“한국 맞나요?” 간판·메뉴판 온통 외국 문자
[KBS 창원] [앵커]
오늘(9일)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었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글 파괴' 현상이 지적되지만, 건물 간판이나 메뉴판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창원의 한 골목길입니다.
가게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색과 모양의 간판들, 자세히 살펴보니 영어 등 외국 문자가 적지 않습니다.
읽기도 뜻을 알기도 어렵고, 무엇을 파는 곳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박수연/창원대 3학년 : "(가게 이름) 검색을 한국말로 하는데 가면 일본(어) 간판이 있으면 여기 맞나 그렇게 (헤매게) 되는 거 같아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간판에 적는 문자는 한글 맞춤법과 표기법을 지켜 한글로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법에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 등 외국 문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건물 3층 이하거나 면적 5㎡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외국 문자가 쓰인 간판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적불명의 간판은 특히 고령층에게 더 불편합니다.
[강영이/창원시 석전동 : "어려운 것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한국이야, 외국이야 하면서 다니긴 하는데, 정확하게 써서 뭘 먹는지 뭘 사는지 뭘 하는지를 알면 좋겠어요."]
신고 대상 간판이 한글 표기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만, 신고 대상에서 빠진 간판은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가게 안내판이나 메뉴판에도 한글 대신 외국 문자가 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안도 없습니다.
[정경재/창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문자생활에서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문제,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문맹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 등에도 외국문자 표기가 늘어나면서 간판처럼 한글을 함께 쓰게 하는 법안도 3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심사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최현진/그래픽:김신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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