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쩌자고”…질병청, 헌혈 HIV 감염 확인후 3년간 ‘무조치’ 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0. 9. 21:45
질병관리청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다. AIDS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돼 기회감염 등이 나타난 사람을 의미한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으나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에이즈 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 이후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렸다. 최악의 경우 다른 장병에게 HIV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신고는 24시간 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HIV에 감염된 사람은 1066명으로 전년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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