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에이즈 유발 HIV 감염자 헌혈 사실 보건소에 3년 지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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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헌혈한 사실을 알고도 3년간 관할 보건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HIV 감염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질병관리청의 주소지 보건소 통보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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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사실 확인 후 3년 지나 관할 보건소에 전달
질병관리청 "문제점 파악 후 알람 등 대책 마련"
9일 연합뉴스 등은 질병관리청이 2020년 4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 감염자라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감염 사실 통보는 그로부터 3년 뒤인 올 8월에야 이뤄지면서 보건소와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한 역학조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감염 사실을 통보했고, 보건소 통보는 관련 시간 제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HIV 감염자를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질병관리청의 주소지 보건소 통보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난 뒤 문제점을 파악해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관리청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하루 이상 시간을 넘긴 것은 모두 53건에 달했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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