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 의혹 징계 심의

서진욱 기자 2023. 10. 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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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와 관련한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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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2조8000억원 규모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다.

감리위는 해당 안건을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2차례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해당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긴다.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냈던 삼정회계법인 역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와 관련한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내고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인도 화력발전소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가 수주한 건이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초기부터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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