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HIV 감염 확인됐는데 보건소에는 '3년 뒤 통보'

권지현 2023. 10. 9. 2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질병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 이후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었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신고는 24시간 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과 6개월이상∼1년미만은 각각 2건이었다.

fa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