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파행돼도 임명엔 '지장 무'…청문회 무용론 지적도
김행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김행 후보자가 끝내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청문회 아직 진행 중인겁니까? 이대로 끝나버린 겁니까?
[기자]
여당은 끝났다, 야당은 안 끝났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5일이었는데, 차수 변경으로 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 국회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청문회가 다시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대로 청문회가 다시 안 열리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일 순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20일이 지나면 청문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도중에 중단되든 언제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동안 청문회가 제역할을 못한다, 이럴 거면 청문회 왜 필요하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기자]
네, 그간 청문회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출범 1년 5개월 만에 18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처럼 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고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는 중도에 파행되고, 후보자가 끝내 안 나타나더라도 대통령 뜻대로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도 다시 부각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그간 국회에선 인사청문 기간을 늘리거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식의 대책 입법도 발의됐지만,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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