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쳐 3명 사망…신호위반 택시기사 "급발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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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A(6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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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A(6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택시는 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로 빠르게 진입해 파란 불에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은 직후, 회전하면서 병원 대각선 방면 횡단보도를 덮쳤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겼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 또는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 감식을 의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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