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유엔한국대표부, 국정원 공사 운전기사에 2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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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공관 운전 기사의 억대 미지급 수당에 대해 한국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전직 운전기사 남모씨가 유엔대표부와 대표부 소속 공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표부가 모두 19만달러, 2억 5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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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공관 운전 기사의 억대 미지급 수당에 대해 한국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전직 운전기사 남모씨가 유엔대표부와 대표부 소속 공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표부가 모두 19만달러, 2억 5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남씨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임금과 근무시간 등을 기록하게 한 노동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주 12시간에서 22시간의 초과근로했다는 남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측이 미지급 수당 13만 8천달러와 이자 5만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 씨가 국정원 파견 공사들과 1년씩 고용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고, 남씨는 자신이 전담한 국정원 공사들이 사적 모임, 명품 쇼핑 등에 자신을 동원하는 이른바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씨에 대한 배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과정부터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국정원에 미뤘고, 국정원은 항소법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세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173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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