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장 주식 백지신탁해도…결국은 '금고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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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팔거나, 금융사들이 대신 팔 수 있게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백지신탁 계약을 하면 금융사가 60일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팔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상 금고 역할을 한 건데, 매각을 촉진하는 규정도 없고 주식이 안 팔린 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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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들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팔거나, 금융사들이 대신 팔 수 있게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지신탁을 해도 비상장 주식의 경우 팔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팔라고 맡겼지만 사실상 금고 역할을 하는 건데, 원종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산공개 대상이거나 금융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팔거나, 백지신탁 하거나, 백지신탁 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는 겁니다.
백지신탁 계약을 하면 금융사가 60일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비상장 주식은 팔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0년 이후 최근까지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해 팔린 경우는 전체 44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18명은 팔리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 되찾아 갔고, 23명은 길게는 3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동조 대통령실 국정메시지 비서관 비상장 주식이 여전히 보관 중이고, 전 정부 인사 중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신탁 주식이 팔리지 않아 되찾아 갔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상 금고 역할을 한 건데, 매각을 촉진하는 규정도 없고 주식이 안 팔린 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 제때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공직 수행을 중단시키는 이런 조치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비상장주식은 매수자가 적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장 주식까지 합치면 되찾아 가는 경우는 일부고, 고의로 매각을 지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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