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해 처벌받자 보복협박한 60대 징역 1년

곽선미 기자 2023. 10.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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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동네 주민인 60대 여성 B 씨를 모욕했다가 B 씨의 고소로 형사입건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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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동네 주민인 60대 여성 B 씨를 모욕했다가 B 씨의 고소로 형사입건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B 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3월 6일 대구 북구 B 씨가 사는 빌라 건물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B 씨 일터를 찾아가 B 씨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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