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행 방지법' 만든다…"중도 이탈 땐 사퇴 간주"
야당은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이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김행 방지법'이라며 청문회에 안 나오거나 중도 이탈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김행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장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청문회에서의 돌출행동을 막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어하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입니다.]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이탈한 경우를 사퇴로 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편파 진행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자신들의 국회법 위반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김행 후보자에게 줄행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공직 후보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국회법상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며 사실상 임명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야당은 "후보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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