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박영수 이어 권순일도 본격 수사
【 앵커멘트 】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차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전 대법원장 (2020년 7월) -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 사이에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고영일 / 국민혁명당 부대표(지난 2021년) - "국민혁명당은 2021년 9월 23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죄,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이송했지만 최근 21개월만에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대표의 재판 전후로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부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권 전 대법관은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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