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다시 ‘뜨거운 감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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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의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이달 중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등에 관한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본인·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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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신청 땐 법관이 입원 결정
정신질환자 범죄 급증 속 포함 촉각
“범죄예방 위해 국가 관리책임 필요”
일각 “인력·시설 확대 우선” 반론도
복지부 “논의할 사안 많아 미정”
복지부 등에 따르면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본인·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환자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사법입원을 신청하면 법관이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 결정하는 방식이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일대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8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를 밝힌 뒤 법무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환자의 뜻과 무관한 강제입원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들의 일치된 소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필요성 심사 절차까지 거쳐야 가능하다. 아울러 2018년 강제입원의 88%가 보호자에 의해 이뤄질 정도로 국가가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법입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인력·시설 강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2018년 약 302만명에서 2022년 385만명으로 4년 새 83만명 증가했다. 2021년 정신질환 진료 환자 362만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128만명(35.5%)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올해 8월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그친다.
부산 정신재활시설인 송국클럽하우스의 유숙 소장은 “서현역 사건 같은 사례 때문에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법입원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퇴원 이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할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이나 재활에 관련된 인프라를 세우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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