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물품 미수령 시 무조건 판매자 책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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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 사업자(판매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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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앞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 사업자(판매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판매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판매사에 강제할 수 없다.
시정된 약관 내용 중 하나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는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도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 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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