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물품 미수령 시 무조건 판매자 책임’ 약관 시정

채명준 2023. 10. 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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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 사업자(판매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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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네카오 등 4사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앞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 사업자(판매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울러 판매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판매사에 강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10개 유형 16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 쇼핑 중개 서비스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사진=뉴스1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000억원에서 2023년 약 10조원으로 4년 만에 25배 급성장했다.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가 전체 전자상거래의 4%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자 공정위가 해당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시정된 약관 내용 중 하나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는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도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제3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자 저작권 침해 조항도 시정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 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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