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거리 활보…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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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이를 막아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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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이를 막아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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