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요구 위법"
홍우표 2023. 10. 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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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영장이 없이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된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이나 허락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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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영장이 없이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된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이나 허락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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