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받아낸 세금만 45조원…‘세수펑크’ 만회할 기회 놓쳤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5년 동안 ‘못 받은 세금(45조5407억원)’은 올해 1~8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덜 걷힌 세금(47조6000억원)’과 규모가 비슷하다. 세금을 계획대로 걷었다면 세수 결손을 상당 부분 만회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못 받은 세금’의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엔 10조4134조원에 달했으나, 작년엔 7조6399억원으로 감소했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때 국세청이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 판단과 이행 오류로 인해 경제적 회생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우려다.
그는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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