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 과도한 책임"…네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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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A사 이용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가 플랫폼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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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등 16개 조항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 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다.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네 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약관 심의 결과, 총 16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대표적이었다. A사 이용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B사는 ‘계정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돼 영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판매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C사는 약관에서 ‘판매자는 회사를 상대로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고 강제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가 플랫폼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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