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제, 中企에 특허분쟁 변호사비 지원

이해성 2023. 10. 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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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즉시 변호사 또는 변리사 선임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

IP공제는 적금같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납입금의 최대 다섯 배까지 IP 소송 또는 심판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즉시 납입금의 최대 세 배 안에서 소송비용을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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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즉시 변호사 또는 변리사 선임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

IP공제는 적금같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납입금의 최대 다섯 배까지 IP 소송 또는 심판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9년 8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5000여 개 기업이 가입했다. 월 30만~1000만원 내에서 총 5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가입 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즉시 납입금의 최대 세 배 안에서 소송비용을 빌릴 수 있다.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 감정평가 비용, 손해배상금, 인지액, 송달료 등을 포함한다. 즉시 대출 대상은 IP 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심결취소), 심판(무효·권리범위확인·거절결정 불복),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분쟁에 한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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