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폭행하고 10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10시간가량 차에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가 차에 타자 A 씨는 '폭행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B 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10시간가량 차에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2월 여자친구 B 씨를 밀쳐 폭행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3일 뒤 그는 B 씨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 B 씨의 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가 2시간가량 기다리며 나올 것을 요구했다. B 씨가 차에 타자 A 씨는 ‘폭행 사건이 경찰에 입건되지 않게 해달라’며 B 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B 씨가 차 문을 열고 "살려달라"는 취지로 소리 지르자 B 씨의 머리를 잡고 좌석 밑으로 밀어 넣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오후 11시쯤 차에 탄 B 씨는 이튿날 오전 9시 25분에야 탈출할 수 있었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B 씨에게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를 차에 태워 대화했을 뿐이고 실질적 감금은 폭력을 행사한 새벽 5시 이후에야 시작됐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협박한 점에 비춰보면 B 씨가 자유로운 의사로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A 씨의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3개월 이상 구금된 점, A 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축구 꽃미남 ‘니시카와 준’에 한국 팬들 쇄도…“아이시떼루”
-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무임승차 막아야”
- 육사교장 출신들 “홍범도 흉상 ‘文 지시’ 아니라는 김완태 前 교장 ‘꼬리자르기·월권’”
- “엄청난 실패”…이스라엘 언론인·전 해군총장 “군대·경찰 어디 있었냐” 개탄
- ‘골든보이’ 이강인 “금메달 무겁더라…우승 목표 이뤄 기쁘다”
- 김현영 “前남편, 20억 빚·4번 결혼이력 숨기고 사기 결혼”
- 尹 지지율, 1.7%p 오른 37.7%…“경제·민생 행보 영향”
- 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000건 수입…“미성년 형상 리얼돌 기준 만들어야”
- 전쟁 막 올랐다…“이스라엘, 하마스·이슬라믹지하드 파괴 결정”
- 갯벌서 발견된 70대 노부부 시체…40대 아들 연루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