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주행' 횡단보도 덮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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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겼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 또는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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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 A(6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택시는 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로 빠르게 진입, 파란 불에 주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은 직후, 회전하면서 병원 대각선 방면 횡단보도를 덮쳤다.
A씨의 택시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과 50·60대 남녀 연인 모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겼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 또는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 감식을 의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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