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화가 나 불태웠다" 인증사진 올린 누리꾼...경찰 조사 착수

김효진 2023. 10. 9.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A씨의 아이피(IP) 등을 파악하며 신원을 특정 중이다.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로 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여러 장 사진으로 찍은 후 게시물로 올렸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검토 중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에 인증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A씨의 아이피(IP) 등을 파악하며 신원을 특정 중이다.

A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로 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을 여러 장 사진으로 찍은 후 게시물로 올렸다.

그는 이와 함께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은어) 불태우고 왔다"면서 "센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