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 국회 통과했지만…소송 불사한다는 의료계

임성원 2023. 10.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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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 등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14년 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가능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숙원인 실손청구 간소화가 국회를 넘었지만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의료계와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집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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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시행 내년 10월 예상
의료계 위헌 소송 제기 가능성
중계기관 선정 등 해결 과제도 남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 등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14년 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가능해졌다. 다만 1년 뒤 개정안 시행 예정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 등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엔 뜻을 모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제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의원급 2년)이다.

이에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더이상 병원 등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건을 선택, 요양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까지 의료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변수가 많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반대 성명을 냈다.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 수집 가능성과 전자적으로 집적된 정보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악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위헌 소송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헌법 상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 등을 해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합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그동안 정보 전송대행기관 등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계기관 대안은 보험개발원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이어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숙원인 실손청구 간소화가 국회를 넘었지만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의료계와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집중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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