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광장 분향소 무단점유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의 서울광장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위법 시설물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의 서울광장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위법 시설물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대책회의 등은 참사 100일째가 되던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먼저 설치한 후 서울시에 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거친 후 분향소를 불법 설치물로 간주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고, 변상금 2900여만원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정리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