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볼 때마다 화난다"며 불태워...경찰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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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에 인증 사진을 올린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한 장면을 사진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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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에 인증 사진을 올린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한 장면을 사진으로 올렸다.
경찰은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고,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하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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