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위장 필요한 공군 비행단·작전사 건물 옥상에도 태양광 설치 독려”

정충신 기자 2023. 10.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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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보안·위장 필요한 軍에도 반사되는 태양광 설치 독려…법개정 추진”
文 정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통해 사실상 설치 압박·강제
문정부 5년간 육군 6, 공군 8, 해군 8, 해병대 1곳 등 23곳 태양광 설치사업 독려
강원도 육군 부대 간부 숙소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뉴시스

태양광 설치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안(保安)과 위장(僞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군 전투비행단 및 공군작전사령부 등 군 주요시설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7월11일에는 국방부, 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공단이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책 발전의 방향을 수립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019년에는 아예 국방예산으로 군의 기존 건물 상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범사업(재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육군 부대 6곳을 비롯, 공군 8곳, 해군 8곳, 해병대 1곳 등 모두 23곳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추진됐다. 문제는 설치장소가 보안과 위장이 필요한 군시설 옥상 등으로 빛이 반사될 경우 적에게 위치가 노출돼 군사작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에서 면밀한 작전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제15특수임부비행단 옥상, 육군 종합보급창 옥상, 제18전투비행단 옥상, 해병대 2사단 창고 옥상,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옥상 등이었다. 더군다나 올해는 해군 3함대 옥상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4월30일 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제6항과, 이 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병헌 의원실은 "하지만 군사시설의 특성을 감안하면, 설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도 법에 따라 억지로 마지못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 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군 당국은 "작전과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건축물의 외장재 유리(7.4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5∼6%에 이르러 보안에 큰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임병헌 의원실은 "실제로 최근 5년간 군의 연간 전력소비량 및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발전)의 전력량 비중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자가당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는 2020년에 4360만원을 들여 발주한 ‘ 군 태양광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용역’ 보고서(2021년 4월)를 살펴보면, 당시에도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시범사업 3개소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규정했는데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것이 주원인이었다. 임병헌 의원실은 "우선 돈을 많이 들여 짓기만 하고 경제성이 있는지는 전혀 따져보지 않고 설치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며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군이 나서서 했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육군 부대 최전방 관측소(OP)에 설치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한전KPS 제공

보고서는 구축비용의 적절성, 전기료 절감 효과, 운영 및 유지보수 준비 여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군 부대 또는 지정위치까지 배전선로가 구축돼 있거나,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인근으로 군부대가 이동해 전력설비를 활용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임병헌 의원실은 "결론적으로 군 재정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운용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설령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해 설치하더라도 시설보안, 비용대비 전력사용량, 관리인력 소요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 필요가 없거나,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임병헌 의원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성, 효율성, 보안성, 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사업의 중단 및 추가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군 시설은 태양광 설치에서 예외로 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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