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속 드러나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무리수

한겨레 2023. 10.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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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이 일주일 새 뒤바뀐 것으로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첫번째 의견은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인데, 법무팀은 "그 내용이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있다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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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다. 방심위 제공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법률 검토 의견이 일주일 새 뒤바뀐 것으로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애초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검토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주일 만에 ‘심의가 가능하다’ 쪽으로 판단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윗선’의 외압이 없었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대통령의 ‘하명’을 좇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팔 걷고 나선 방심위의 무리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통신심의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두차례 검토 의견을 냈다. 첫번째 의견은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인데, 법무팀은 “그 내용이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고 볼 수 있다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에 근거한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법무팀은 “인터넷신문의 인터넷 기사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유튜브 영상이라 하더라도 언론보도로 볼 수 있으면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선, 인터넷 기사는 심의 대상이 된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의 보도물에 대해선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던 일주일 전의 판단도 ‘통신심의는 언론중재와는 별개’라는 의견으로 바뀌었다. 손바닥 뒤집듯 판단을 바꾼 것이 민망했는지, “인터넷 기사에 대한 통신심의는 가능하지만, 시정요구를 결정할 때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심위는 법무팀의 두번째 의견이 제출된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의 기사와 동영상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심의 대책’을 발표했다. 위헌적인 언론 검열, 권한 남용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이 ‘가짜뉴스 심의’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물론 내부 구성원도 동의하지 못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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