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 태극기 태우고 인증샷···경찰, 국가모독죄 적용 검토

박우인 기자 2023. 10. 9.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577돌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작성자는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건 전 조사 착수
IP주소 통해 작성자 추적
/인터넷 캡처
[서울경제]

제577돌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작성자는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게시글에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웠다"는 취지의 글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전날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