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 태극기 태우고 인증샷···경찰, 국가모독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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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돌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작성자는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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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통해 작성자 추적
제577돌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작성자는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게시글에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웠다"는 취지의 글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전날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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