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보, 주52시간 도입했다고 ‘우대보증’…회수율은 고작 17%
9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보의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보증’ 보증사고금액은 18억3000만원에 이른다. 기보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52시간제 도입기업 등에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했다. 52시간제 확대로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자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업은 90% 부분보증과 0.3%포인트(p)의 보증료 감면을 우대사항으로 내세웠다.
해당 우대보증으로 사고금액과 대위변제액이 20억원 가까이 발생한 데 비해 회수액은 저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보가 해당 기업들 대신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18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회수액은 3억2000만원으로 사고금액의 17%에 불과했다.
특히 보증사고를 낸 기업 중에는 높은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곳들도 있었다. 이 기업들에 대한 회수율도 극히 낮았다. 기술평가등급에서 A+ 평가를 받은 부직포 및 펠트 제조 기업 A사는 2021년에 약 6억원의 보증사고를 냈다. 기보는 이 회사의 대위변제액 중 1000만원만을 회수했다.
기술평가등급에서 B+ 평가를 받은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 기업 B사는 지난해에 4억7500만원 규모로 보증사고를 냈다. 기보는 이 회사의 대위변제액 중 418만원 가량만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뚜렷한 대책 없이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기보가 우대보증까지 나섰지만 예산 누수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변제능력이 부족한 부실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우대보증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 추진하던 52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우대보증까지 해 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실기업까지 우대보증 대상이 되고, 사고금액 회수조차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보 관계자는 “특정 산업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면 그 산업과 관련해 특별히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종류가 굉장히 많다”며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보증은) 지난 정부의 정책 코드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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