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10대 여성 3명 폭행한 고등학생 ‘강간상해 혐의’ 적용 구속

김태희 기자 2023. 10.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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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들을 연쇄 폭행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김경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9시5분쯤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45분 뒤인 오후 9시50분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C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D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강간하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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