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 물든 대전, '머그샷 공개법' 도마

최다인 기자 2023. 10.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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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사진)이 도마에 올랐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머그샷 공개법'이 추진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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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머그샷 공개법' 통과…내년 시행 전망
전문가들 "가족 등 2차 피해 우려"·"국민 법 감정 우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사진)이 도마에 올랐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머그샷 공개법'이 추진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신고 접수된 강력범죄는 총 168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411건) 보다 9.6%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발생, 2차 범죄에 대한 예방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국민 알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6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머그샷 공개 대상을 특정강력범죄(살인, 강간,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대전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진행된 사례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올해 0건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법률 제정안에선 공개 대상범죄 범위를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서 강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만 공개 여부를 검토했던 기존과 달리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변경된 피고인도 검찰 청구(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와 법원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법 감정과 피의자의 인권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상에서도 공포감을 가질 만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어 머그샷 공개법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도 "잘못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 여부 검토 시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축소된 경우에도 온라인 상으로도 남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 등의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또 다른 사회적 차별과 배제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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