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尹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기소된 공무원 3명 징계 않기로

이상휼 기자 2023. 10.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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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징계 시효 3년 지나"…직위해제도 안 해
오는 30일 여주지원서 첫 재판 열릴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2021.12.30/뉴스1 ⓒ News1 (자료사진)

(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평군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양평군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양평군은 이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2016년 발생했고 7년이나 지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들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직위해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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