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분쟁 시 빠르게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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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선임, 감정평가, 손해배상금, 인지액 등의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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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와 변호사 선임, 감정평가, 손해배상금, 인지액 등의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 등 가입자가 매달 부금을 내고 지식재산 관련 비용으로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입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허청이 운영 위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켜 올해 8월까지 기업 1만5000곳이 가입했다.
분쟁비용 즉시 대출 제도는 지식재산권 심판과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사유에만 한정된다. 또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후 6개월간 부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분쟁비용 즉시 대출 제도는 예외로 시행된다. 또 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기업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즉시 대출 제도를 도입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지식재산공제의 재정 건전성을 지속해서 높여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지식재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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