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3월 선출된 조합장 중 98명 불법 선거 혐의 ‘재판행’

강우량 기자 2023. 10.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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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조합장에 성과급 주고 법률비용 대납도...위탁선거에도 ‘불법’ 반복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제공

지난 3월에 치러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1338명의 당선자 가운데 98명이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7.3%)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기소된 농협 조합장 가운데 5명은 구속까지 면치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은 당선자 90명 가운데 13명(14.4%)이 기소됐고, 산림조합에서는 142명 가운데 4명(2.8%)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세 조합은 조합장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등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했다. 같은 해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3회에 이르렀지만, 불법 선거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이다.

제1회 선거부터 누적된 조합장 당선자 332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312명이 기소돼 전체의 9.4%을 기록했다. 구속된 조합장도 28명에 달했다. 농협에서만 지금까지 재판으로 자리를 비운 조합장들을 대체하고자 124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수협중앙회 본점 전경./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의 경우 조합장에 뽑힌 뒤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19명에게 총 36억28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인당 1억9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로, 조합장 선거와 후속 감사 조치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게다가 농협은 한 조합장이 불법선거운동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4200만원의 법률 비용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금품 지급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기소만을 추렸을 뿐으로, 여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들까지 포함하면 조합장의 부정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낭비된 국민 혈세만 수십억에 달한다”며 “조합 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조합장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강력한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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