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까지 앞으로 1년…위헌소송 예고 등 '가시밭길'

박재찬 기자 2023. 10. 9. 17: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진료정보 열람·제공 제한한 의료법과 충돌'
심평원·보험개발원 등 진료기록 전달 중개기관으로 거론, 의료계는 반발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위헌소송을 진행할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내역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전할 중개기관 선정 등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정보 열람·제공을 제한하는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실에서도 적합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료법 21조에도 보호의무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고,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도 다른 법 규정에서 의료법 21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금 청구 시 그동안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 온 종이서류를 병원과 제3의 중개기관이 전자서류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어, 내년 10월부터는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져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축적된 의료 정보를 보험사가 '지급 거절'이나 '가입 거부' 등의 명분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이 통과된 지난 6일 의료계는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까지 남은 1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정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중개기관 선정 등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위해 논의에 나선다. 중개기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중개기관'을 정하고,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전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미지급 등에 따른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불가하다"며 "심평원을 통하지 않는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자율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민간 핀테크업체는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나 정보유출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가하고, 고도의 보안 솔루션 등을 활용해 해킹 등의 정보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 기관들이 중개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액이라 보험금 청구를 미루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의 진료비나 약제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통한 손해율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