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 더 많은 까닭은…

박진우 2023. 10. 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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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로 떠오르는 래미안 원베일리.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법령상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공간을 대부분 설치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 500가구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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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길잡이
법령·지자체 규정상
아파트 가구수 늘수록
주민공동시설 면적↑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로 떠오르는 래미안 원베일리. 2990가구에 달하는 규모에 걸맞게 어린이집(2개)은 물론이고 놀이터(8개), 아이돌봄센터, 작은도서관(2개), 피트니스클럽(4개)을 갖추고 있다. 사실 래미안 원베일리만 이런 건 아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법령상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공간을 대부분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아파트 가구 수가 늘수록 설치할 의무가 있는 주민공동시설도 많아진다. 첫 기준은 150가구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을 단지 내에 마련해야 한다.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 500가구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로 주민공동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뒀다. 지난 3월까지 2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유치원 의무 설치 규정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 지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모든 아파트가 이런 시설을 갖춘 건 아니다.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1992년부터 의무화됐고, 작은도서관(2009년), 돌봄센터(2013년)는 이후 조항이 신설됐다.

가구 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차이를 둔 것은 건축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의 필요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아파트도 피트니스 클럽이나 작은도서관 등을 지을 순 있다.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건축 조건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예컨대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용면적이 66㎡ 이상이고, 놀이·사무·조리공간을 갖추라는 식이다.

커뮤니티 공간의 면적 총량도 마찬가지다. 100~1000가구는 가구당 2.5㎡, 1000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만큼 주민공동시설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 조례를 통해 가구당 2.5㎡, 2㎡에다가 1.25배를 곱하도록 했다. 정부 기준보다 1.25배 더 만들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 필요에 맞게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라는 취지에서 2014년 총량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총량 면적에는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뿐 아니라 골프연습장이나 수영장 같은 편의시설도 포함된다. 주민이나 시행사가 아파트 주거 가치를 고려해 유연하게 커뮤니티 공간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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