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여행금지국 여행 불허율 0.14%…“제도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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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전쟁·폭동 등 국외 위난상황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는 제도에 따라 실제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0.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2017년 이후 여행금지국가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우크라이나·시리아 등 8개 국가 및 5개 지역의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총 59건으로,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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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전쟁·폭동 등 국외 위난상황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는 제도에 따라 실제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0.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행금지 국가 지정 및 여행 자제 권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2017년 이후 여행금지국가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우크라이나·시리아 등 8개 국가 및 5개 지역의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총 59건으로,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여행금지국가로의 여권사용 허가 건수는 4만1651건으로, 여행금지국 방문을 신청한 국민의 99.86%가 여권사용 허가를 받았다. 여행금지국임에도 여권사용 허가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라크로, 총 3만8988건이었으며, 우크라이나(2022년 2월 지정) 840건, 리비아 8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권사용을 허가한 사유는 ‘기업활동’이 3만8677건(92.85%)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가 2061건(4.9%)으로 뒤를 이었다.
태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여권사용 허가신청 불허 건수가 100건 중 1건이라면 해당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외교부는 무분별하게 여권사용 허가를 내줘 국민 안전에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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