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다가 해고될 판'...출산·육아휴직 못 쓰는 직장인 10명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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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부부가 함께 육아휴식을 내면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대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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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부부가 함께 육아휴식을 내면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인데, 특히 중소기업 등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불안한 경우일수록 휴가를 쓰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 일터의 약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에 비해 2~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출산휴가보다 낮은 54.5%에 불과해 직장인 절반(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미만(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150만원 미만(65.6%)과 월 500만원 이상(27.9%)에서 2~3.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4건의 '임신육아갑질'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전산을 제출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제출 전 예의상 구두로 보고했다가 거절당했다며 본인이 입사하고 기존 직원들이 우르르 퇴사했던 일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제보자 B씨는 임신 초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더니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이후 인사팀을 통해 조치를 취했으나 오히려 본인이 따돌림을 당해 육아휴식을 신청했다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도급업체 정규직 소속으로 파견사에서 근무하는 제보자 C씨는 육아휴직 후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전환배치를 요구받았다며, 인력 감소의 이유로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됐는데 신입으로 주는 신입수당도 줄 수 없고 근속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례는 대단히 드문 상황입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대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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