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업승계 세금부담에 상속세 분할납부 7년간 4배로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국민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근 7년간 상속세를 나눠 낸 경우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에서도 분납이나 연부연납 건수가 크게 늘었다.
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는 9732건에 달했다. 이는 2016년(2615건)에 비해 3.7배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29억원으로 5.9배 급증했다.
특히 세금 부담액이 크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연납이 분납에 비해 더 많이 늘었다. 2회로 나눠 내는 분납은 2016년(1892건) 대비 지난해(4976건) 2.6배 늘어났다. 이에 비해 연부연납은 2016년(723건) 대비 지난해(4756건) 6.6배나 급증했다. 연부연납 건수는 2016년엔 분납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증여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증여세 분납·연부연납 규모는 2016년 1만258건에서 지난해 2만6375건으로 증가했다. 금액 역시 2016년 1조591억원에서 지난해 3조727억원으로 뛰었다.
김 의원은 "한국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기업인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라며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 경제에 효용과 이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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