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판매자 탓" 라이브커머스 약관 고쳤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0. 9. 17:30
공정위, 쿠팡 등 4곳 관행 시정
정부가 쿠팡,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 조치에 나섰다. 입점 판매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떠넘겨온 플랫폼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꼽혔다. 이때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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