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위법시 즉시 퇴출, 검사 인력 33% 증원...금감원, 검사 체계 대폭 강화

김지섭 기자 2023. 10.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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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 비리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 불완전판매, 횡령, 사익추구 등이 잇따르자 검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법규 위반이 드러난 부실·불법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 조직인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업권 구분을 폐지해 1·2·3국 어디에서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하고 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33%가량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본시장 내 부실·불법회사가 제때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상시 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은 452사에 달했지만 이 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 당국에 의한 퇴출은 12사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이나 대규모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또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도 자동 퇴출된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주관 부서가 그룹·계열·관련회사를 동시에 연계해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될 경우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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