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투식량 공문서 위조 방위사업청 '나몰라라'
납품社 '유통기한 설정시험'
2016년부터 직인·형식 위조
방사청 "문제없다" 입장 고수
2016년부터 전투식량Ⅱ형을 군에 납품해 온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을 속였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 설정시험'을 한 것처럼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위사업청은 전투식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 설정시험 위탁기관인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업체들은 본 기관에 유통기한 설정시험을 의뢰한 적이 없으며, 이들이 작성한 유통기한 설정시험서도 직인·형식 등이 달라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시험을 의뢰한 업체의 설정시험서를 몰래 빼내 마치 자신들도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업체들의 종합 비리가 최소한 2016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임무가 있는 방사청 측은 "문제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방사청은 군납업체들이 생산한 전투식량의 위생, 구성 성분, 포장 상태, 유통기한 설정시험 시행 여부 등을 검사하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품질보증업무에 대한 계획서만 작성해놨을 뿐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업체들의 문서 위조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심지어 방사청은 해당 업체가 유통기한 설정시험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가 해당 시험에 '입회'했다"고 계획서에 적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가 문의한 결과 방사청은 다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 분석 과정에 별도 입회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품질보증활동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업체가 위조해 보유하고 있던 유통기한 설정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았는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매일경제 질의에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는 업체가 의뢰한 기관에서 원본과 사본을 받아 검증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앙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위조된 업체 문서는 직인과 문서 형태 등이 다르다"고 답변한 이상, 방사청이 이를 제출받았다면 이를 진본과 대조해 쉽게 위조 여부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장병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방사청이 대충 혹은 부정하게 처리한 셈"이라며 "국방기술품질원·국기연에 대한 엄중한 지적은 물론이거니와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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