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법제화 마무리, 완공시기 앞당겨야

2023. 10.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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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규칙은 세종시에 소관 행정부처가 있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이전하고, 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규칙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세종의사당 완공시기를 2031년 전후로 밝힌 점도 꺼림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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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부지.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규칙은 세종시에 소관 행정부처가 있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를 이전하고, 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그리고 6개 상임위는 여의도 의사당에 잔류한다.

국회 규칙 제정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률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는 그 누구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오로지 법률에 따라 건립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만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2012년 12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10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다만 세종의사당의 완공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걸린다. 국회 규칙에도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완공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연도는 당초 2027년이었지만 이미 물 건너갔고, 2030년 또는 2031년 이후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규칙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세종의사당 완공시기를 2031년 전후로 밝힌 점도 꺼림칙하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우선 3개월 내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가량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이후 설계공모 용역과 설계 방식 및 절차 검토를 거쳐 착공까지는 대략 2년이 걸리고,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4-5년이 더 소요된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일괄설계 시공(턴키 방식)이 아닌 국제설계공모를 하면 준공 시기가 2년 더 늦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사무처의 의지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도 완공 시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 놓고 기다리면 2032년 완공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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