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랑' 방지법
후보 사퇴로 간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퇴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김행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이탈할 경우 이를 사퇴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를 사퇴로 간주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해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 이탈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회 후 회의장을 나간 여당 의원들과 함께 속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김 후보자가 "줄행랑을 쳤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름과 줄행랑을 조합해 '김행랑' '김행불(행방불명)'이라고 조롱하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줄행랑 공세에 국민의힘은 "거짓 프레임을 씌운 가짜뉴스"라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됐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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