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플랫폼 현장 점검' 0건…관리 강화해야"

오현주 기자 2023. 10. 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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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가통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나온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대리인 지정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보니 해외 플랫폼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만 세우고, 정작 실제 대응 업무는 국내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있다"며 "연말까지 예정된 국내대리인 실태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을 둔 사업자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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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매년 정기 점검서 현장조사 전무"
해외 플랫폼 기업 로고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해외 부가통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나온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9년 3월 이후 매년 정기 실태 점검에서 단 한 번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대리인 법인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법인 4곳만 다녀간 게 전부였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해외 사업자의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제2항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때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어야 한다. 또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페이스북 운영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연동 로그인 오류가 났을 때 국내 대리인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당시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메타 측에 연동 로그인 장애 발생시 대응 체계를 묻자 메타 국내대리인인 '메타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 코리아가 "메타는 국내 별도 사업장이 없고 페이스북 코리아는 운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보냈다.

박 의원은 "대리인 지정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보니 해외 플랫폼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만 세우고, 정작 실제 대응 업무는 국내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있다"며 "연말까지 예정된 국내대리인 실태 점검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을 둔 사업자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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