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망치로 이웃 여성 위협하고 CCTV 깨부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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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이웃 여성을 협박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깨부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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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이웃 여성을 협박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깨부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 B(62)씨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낼 듯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협박 5분 전에는 B씨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 2021년 9월 26일에도 B씨가 사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망치로 쳐 깨부순 혐의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보도로 나온 C(36·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각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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