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여객 노조, 10일 ‘준법투쟁’ 돌입… 출·퇴근 시민 발 묶이나

김기현 기자 2023. 10.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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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노조) 준법운행 투쟁 세부 지침. 노조 제공

 

수원·화성지역과 서울지역을 오가는 버스 7770번, 7800번 등을 운행 중인 경진여객 근로자들이 10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키로 하면서 한동안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0일 첫차부터 ‘준법운행’ 방식으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사 협상 타결 시까지 탑승할 승객이 없거나 차내 만차로 좌석이 없더라도 모든 정류장을 정차한 뒤 출발하는 것을 비롯해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 ▲교통법규 준수 ▲지정 속도 준수 ▲운행 후 휴식 시간 준수 ▲배치시간 관련 노동조합 지침·회차 투쟁 지침에 따라 운행 ▲앞·뒤 차 간격 유지 등 7가지 지침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진여객은 수원지역에서 8개 노선 125대, 화성지역에서 9개 노선 69대의 광역버스(경기도 공공버스)를 운행 중이다. 1006번, 3000번, 7200번, 7770번, 7780번, 7790번, 7800번, 8000번, 8155번, 8156번, 8471번, 8472번, 9802번, M5443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지역에서만 이들 버스를 이용하는 일평균 승객은 2만1천여명에 달한다. 노조가 예정대로 투쟁에 나서면 불필요한 정차 등으로 인해 버스 운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앞차와의 배차 간격을 준수하겠다는 원칙까지 지킬 경우엔 버스의 운행 대수 자체가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백찬국 노조 사무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이 아닌 안전하게 천천히 운행하는 방법을 택했다”며 “그래도 당분간 시민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버스종사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현재 사측에 ▲임금 9.3% 인상 ▲특별상여금 300% 지급 ▲심야 수당 인상 ▲혼잡 노선 조정 및 운행 횟수 조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정보다 월등히 높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내고, 지난달 2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으나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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