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577돌 한글날에 도심 속 ‘숨은 한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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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글날이 577돌을 맞았지만 외국어와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대표 번화가인 명동 거리도 외국어와 외래어가 난립한 모습이었다.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라고는 하지만 한글과 병기되어있지 않은 간판이 대다수였고, 내부의 메뉴판이나 인테리어 역시 대부분 외국어로 표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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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글날이 577돌을 맞았지만 외국어와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대표 번화가인 명동 거리도 외국어와 외래어가 난립한 모습이었다.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라고는 하지만 한글과 병기되어있지 않은 간판이 대다수였고, 내부의 메뉴판이나 인테리어 역시 대부분 외국어로 표시돼 있었다. 가판대에 붙어있는 서울시 홍보 설치물도 ‘fun city seoul’이라는 영어 문구로만 쓰여져 있을 뿐이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다.
대신 면적 5㎡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표시된 간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됐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주가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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