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르텔 혁파` 외치더니… 퇴직공무원 건설업체 불법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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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의 '카르텔 혁파'를 외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심사연도 기준) 퇴직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건설사 등의 고위직에 임의 취업한 불법 취업건이 43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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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없이 건설사 고위직 등으로 이직…5년간 43건 적발
'철근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의 '카르텔 혁파'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토부 퇴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등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심사연도 기준) 퇴직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건설사 등의 고위직에 임의 취업한 불법 취업건이 43건이나 적발됐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 한 시설6급 공무원은 2017년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한 엔지니어링업체 부사장으로 재취업했고, 같은 해 퇴직한 또 다른 시설6급 공무원도 이듬해 8월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2020년 퇴직한 4급 공무원은 이듬해 대형건설사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했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인없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는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 관련성 의심 토목·설계·건축업체 고위직으로의 취업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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