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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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강남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곤돌라를 타고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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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강남구 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곤돌라를 타고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5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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